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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협조 요청
1. 관련: 교육부공고제2026-335호(2026. 8. 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부금 축소 및 재원 배분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고 있어, 향후 유·초·중등 미래교육 투자 위축과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경남 미래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지켜내는 일은 결국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는 일입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의견 제출 부탁드립니다. 가. 의견 제출 기한: 2026. 8. 28.(금)까지 나. 제출방법 1) 전자제출: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3) F A X : 044-203-6545 4) 이메일 : jisan628@moe.go.kr 다. 제출 서식: [붙임2] 검토의견서 양식 참조
붙임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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